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수를 한 직원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물류회사 운영자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직원 B씨가 서류 작성을 하다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 있도록 한 뒤 나무막대기로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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