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경보 때 보호조치 소홀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도 근로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 법인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대구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등을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작업장 온도가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일 경북 경산 하양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측정 기온이 비공식 기록 역대 최고인 40.5도까지 올라갔고 대구의 공식 측정 기온도 38도까지 올라가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2차례나 있지만,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