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수업료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산의 한 유치원 전직 원장 A씨(6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5억9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천만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A씨 유치원은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적정한 회계 집행을 하다가 지난해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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