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가 안전관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이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월드 안전보건 감독 결과에 따르면 이월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총 38건이나 적발됐다. 이 가운데 28건은 사법처리,1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 고소작업장 안전난간 미설치 등 협착·추락·감전을 유발하는 ‘재래형 재해’와 관련한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바로 전형적인 재래형 재해다.

이월드 사고가 발생하자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 소홀을 비판한 여론이 비등했다.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일하면서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안전교육이나 대책에도 소홀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사결과, 사고와 유관한 분야뿐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요소가 적발되면서 이를 입증했다.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례다. 이월드 사고의 원인과 자세한 위법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지만 허술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한번 경각심을 가질 계기됐다.

이월드는 2017년 이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 지난해만 해도 놀이기구와 케이블카의 오작동으로 세 차례나 운행이 중단돼 구조대가 출동했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한 사고임에도 안전을 소홀히 해온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전국에 신고 된 유원시설은 2천 곳을 넘는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신체 끼임, 기구 멈춤 등 유원시설 사고는 모두 74건이며 7명이 숨지고 83명이 다쳤다. 그러나 이를 감독 감시할 공인검사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 군데 뿐이다. 한꺼번에 몰려드는 민간사업장의 공인검사 의뢰가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될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 보강은 필수다. 또 사고위험이 상존한 사업장의 안전의식도 새로워져야 한다.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킨다는 차원에서 각자가 안전 파수꾼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독기관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 사업장에 대한 긴급 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