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양경찰서는 29일 불법으로 선상 낚시업을 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낚시가게 주인 A씨(52)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3.23t 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객들에게 돈을 받고 선상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관계법에 따른 안전시설물 미비, 승선원 명부 미작성, 소형 보트를 이용해 심야시간대에 은밀히 입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영우기자 황영우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해경양경찰서는 29일 불법으로 선상 낚시업을 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낚시가게 주인 A씨(52)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3.23t 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객들에게 돈을 받고 선상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관계법에 따른 안전시설물 미비, 승선원 명부 미작성, 소형 보트를 이용해 심야시간대에 은밀히 입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