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해안가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해 홍합, 청각 등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 울릉군 북면 현포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3·울릉)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지난 22일 정오께 모터보트(1.63t)를 타고 울릉도 현포항을 출항, 인근(일명 웅포) 200m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홍합 41kg, 청각 3.4kg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어구 또는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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