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5일 채권자를 속여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

/김영태 기자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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