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5일 채권자를 속여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 /김영태 기자 김영태 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5일 채권자를 속여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