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개인이 상거래 거절 및 중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회사에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오류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주체의 대응권 운영기준을 마련했다.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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