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이 내년 2월로 연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내년 2월 1일 완료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이에따라 내년 1월 말까지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데다,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 연기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가져오려면 국토부(한국감정원)가 입주자 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 신청자에게 입주 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주택법개정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이에 앞서 2020년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 자료의 이관이 먼저 이뤄지기 때문에, 설 연휴 전후인 1월 24∼27일(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 공고 업무는 중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연휴 전후 기간은 분양 비수기로, 분양 물량이 주간 평균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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