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개월간 한시적 적용 종료
국제유가 안정세… 추가연장 안해
휘발유 58원·경유 41원 올라 ‘부담’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름값이 줄줄이 상승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첫 번째 인하 기간이 종료를 앞두고 인하 폭을 7%로 줄여 유류세 인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기준 ℓ당 전국 평균 유가는 휘발유 1천493원, 경유 1천351원, LPG부탄 785원이다.

유가가 그대로라면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1천551원, 경유 1천392원, LPG부탄 799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하지 않는 배경에는 올해 세수의 감소 우려와 국제유가 안정세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약 4개월간 6천억원의 세수가 줄었고 인하 조치를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는 2조6천억원이 줄었다.

소비자들은 이번 조치로 가계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 김모(45·포항시 북구 장성동)씨는 “영업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연료비가 오르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당장 다음달부터 오른다고 하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유가 인상을 우려하는 소비자들과는 달리 정유업계는 소비자 수요가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은 아니라는 점에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 정유사 관계자는 “석유는 가격이 변해도 수요는 일정한 품목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종료가 소비를 크게 줄일 요인은 아니다”며 “5월부터 단계적 조치를 해온 만큼 시장에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변동 등이 맞물려 언제든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으로 돌아서면 유류세 인하 종료와 겹쳐 국내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지금처럼 안정 추세로 간다면 유류세가 올라도 국내 유가가 안정적으로 갈 것”이라며 “그러나 국제유가 변동을 단언할 수 없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 심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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