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이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률 높이기에 나섰다.

자동이체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 재산세(7월·9월), 자동차세(6월·12월), 주민세(8월) 정기분이 해당되며 한 번만 신청하면 매월 23일 또는 31일 납세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서 자동 출금·수납된다.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고지서 1매당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지참 후 거래 은행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신청하면 은행을 방문해 납부해야하는 시간적·경제적 불편 해소와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고지서 분실에 따른 가산금 납부걱정이 사라져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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