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수출규제 조치 대응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등 3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다.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등 3개 사업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규모는 1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형자동차 관련 핵심소재 중 일본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도 산업부 소관으로 예타 면제 규모는 900억여원이다. 스마트제어기(CNC) 국산화를 목표로 CNC컨트롤러, 사용자환경(HMI), 모터 및 드라이브 등을 추진한다.

테이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2천600억원 규모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다.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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