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가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 줄이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15일 경주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과태료를 체납한 1만5천802명에게 총 115억에 달하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지난 14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는 체납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체납내역을 확인 후 별도의 고지서 없이도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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