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채 이자 지원 등 활용
장기 미집행공원 38곳 중 20곳
2022년까지 4800억 들여 매입
권영진 시장 “미래 세대들에게
건강한 환경 물려주기 위한 것”
지주들과 보상 갈등 해결 ‘숙제’

‘대구도시공원이 살아남는다’

대구시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한 38개 도시공원 중 20곳을 전면 매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보상가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수용키로 해 지주들과 마찰도 우려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정부의 지방채 이자지원 등 일몰제 관련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 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속에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결정”이라며 “매입한 공원은 공공개발을 최소화하고 도시숲조성에 역점을 둬 시민들과 함께 도시공원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공원은 해제를 앞두고 있고, 전국 지자체마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의 매입이 늦어져 도시공원 보전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난 2011년 도시자연공원 6천700만㎡ 중 4천300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토록 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67개소 2천300만㎡ 중 121개소 1천100만㎡에 해당하는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등 38개소의 공원은 여전히 미집행부지로 남아, 오는 2020년 7월이면 공원에서 풀리게 돼 있었다.

대구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38개소 전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조3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대구시 재정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 등 전국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국비 및 이자지원, 지방채 채무비율 제외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지난 5월 정부의 답변을 끌어냈다. 즉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채 발행액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이자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정부 지원대책을 바탕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구·군 의견수렴, 11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날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대구시는 장지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2022년까지 지방채 4천420억원을 포함한 총 4천846억원을 투입해 주요 도시공원 20개소의 사유지 300만㎡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다.

우선 범어공원의 미집행면적 75만1천58㎡를 매입하고, 범어공원 113만2천458㎡, 두류공원 49만2천749㎡과 앞산공원 95만6천925㎡, 학산공원 49만7천450㎡의 미집행면적을 모두 매입한다. 또 장기공원(46만8천49㎡)과 망우당공원(3천308㎡), 불로고분공원( 35만8천844㎡), 신암공원)(4천750㎡), 상리공원(12만6천391㎡), 대불공원(10만3천795㎡), 연암공원(17만5천589㎡), 야시골(시민)공원(10만2천309㎡), 송현공원(4만1천18㎡), 장동공원(10만6천315㎡), 남동공원(4만8천990㎡), 창리공원(13만196㎡), 천내공원(15만1천719㎡), 하동공원(5만845㎡), 침산공원(6만5천933㎡), 봉무공원(16만5천175㎡)의 미집행면적도 대구시의 매입대상에 올랐다.

도시공원 20개소의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공원 해제 위기에 처한 38개 공원 중 민간개발 3개소를 포함 23개소 538만㎡의 도심공원을 지키게 된다. 종합대책이 완료되면 대구시 대부분 도심지역에서 거주지에서 걸어서 1km 이내로 공원접근이 가능해진다.

시는 토지소유주들의 의사를 반영해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토지소유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할 방침이다. 도시공원 매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 조직(가칭 장기미집행공원조성 TF팀)을 신설해 일몰제를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상가를 두고 향후 토지소유주들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범어공원에서 현장소통시장실을 가졌으나 토지소유주들은 “범어네거리를 앞에 둔 수성구 범어동의 토지 보상 규모가 북구 읍내동의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50년 이상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시는 지주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며 반발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고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수성구 대구대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을 민간개발로 추진 중에 있다. 또 8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도심지 주요공원 20개소를 대상으로 공원 조성에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 난개발 억제를 통한 녹지공간 보존에 힘써 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원·녹지공간은 우리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시민과 함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부지 토지소유자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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