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 474.9만 원으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도
기준 중위소득 44 → 45%로
교육급여 중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60%나 ↑

오는 20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지난달 30일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천174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461만3천536원 대비 2.94% 인상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천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천원, 교육급여 237만5천원 이하로 정해졌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올해 4인 가구 138만4천61원에서 내년에 142만4천752원으로 올랐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오른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 약 60%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도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 1.4%만큼 인상하기로 위원회가 뜻을 모았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해”라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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