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무등록 제조·판매 행위 등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3천75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및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오는 23일 시행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에 맞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산란일자 표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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