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대구 중구에서 발생한 목욕탕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 등 8명에게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2일 건물 소방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욕탕 이용객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불이 난 건물 내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방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수사기록을 보면 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 인정된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비상구를 방치했고 일부는 화재 직후 이용객 대피를 돕지 않거나 오작동에 따른 민원이 있다며 화재경보기를 꺼놓기도 해 피해를 키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대구시 중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화재 당시 건물 1층과 4층에 있던 화재경보기 5개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폭이 좁은 사우나 비상통로에 적치물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비상구 유도등 앞에는 이발소가 있어 이용객이 대피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고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는 형식적 등록 절차만 밟고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목욕탕 업주와 건물 내 상가관리위원장 등 3명은 구속기소됐고 목욕탕 목욕관리사 등 나머지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