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벽 페인트칠
건축물 대수선·농지정리 포함

경북도가 날림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달부터 시행된 정부의 날림먼지 관리 강화대책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원이 자주 발생했지만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외벽 페인트칠 공사, 1천㎡ 이상의 건축물 대수선(증축·재축이 아닌 건축물의 기둥, 보,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증설 공사), 농지조성·정리 등이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단, 공동주택 외벽 페인트칠에 대한 규제는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으로부터 50m 이내 구역에서는 소규모 공사라도 규제대상에 포함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붓과 롤러를 이용해 도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근거도 마련했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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