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동거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2016년 동거한 B씨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800여만원, 생활비로 29차례 1천5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가 큰 식당을 운영해 현금이 많고 어머니는 교사로 정년퇴직했다”며 부모의 재력을 과시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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