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살해 혐의 50대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9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청도군 자기 집에서 B씨(49)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숨진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람이 죽었다며 신고했으나 경찰은 A씨가 범인이라며 구속했다.

범행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C씨도 재판에서 A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숨진 사실을 파출소에 찾아와 알리는 등 당시 A씨 행동이 일반적인 살인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다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A씨 범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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