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하천내 불법 설치된
평상·천막·파라솔 등 철거

농암면행정복지센터가 쌍용계곡에서 불법 평상 영업을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문경시 제공

[문경] 문경시가 쌍용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일삼던 업주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농암면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7일 공무원, 경찰, 용역업체 직원 등 120명을 동원해 평상 70여개, 천막 32개, 파라솔, 의자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농암면은 쌍용계곡 일원의 불법 평상 영업주에게 지난달 26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2차례 계고했다.

쌍용계곡은 문경 팔경 중 하나로 골이 깊고 물이 맑아 항상 피서객으로 넘쳐나는 곳으로, 계곡 내 쓰레기, 불법주정차, 불법 상행위로 몸살을 앓아왔다.

하천 내 불법 평상영업은 바가지 요금과 하천 불법 점유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됐다.

이재헌 농암면장은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쌍용계곡 일대의 불법행위가 근절돼, 쌍용계곡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피서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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