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앱·소셜커머스 점검 결과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278곳 적발
묶어팔기·무료시술·금품제공 등
과도한 환자 유인 광고 ‘천태만상’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커머스에 불법 의료광고가 판치면서 소비자를 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은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나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는 거짓광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는 과장광고 등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온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총 2천402건의 의료광고 중에서 의료법을 위반한 사례는 절반 수준인 1천590건(44.1%)으로 집계됐다. 과도한 환자유인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거짓·과장광고가 뒤를 이었다. 광고 매체별로는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천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 유인·알선)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진다.

또 의료법 제56조제2항(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인 등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기관은 1∼2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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