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내역을 계약한 후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신고기간은 60일이었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취소돼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허위계약 신고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의결됐다.

자전거래는 실제 있지도 않은 거래를 있는 것처럼 꾸며 신고하는 허위 계약이다. 적발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전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도 개정안에 새로 담겼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시·군·구 등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 직접 조사에 나설 권한과 근거도 확보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부가 조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립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안의 시행시기는 6개월 후인 내년 2월 처음 적용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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