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 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경적을 울린 뒤 차 운전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으로 3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합의하지 못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초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B씨(24)가 경적을 울리자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설과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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