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성군, 영화관서 두 차례 홍보
공론화위, 제보 받고 검토 착수

대구시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적용한 첫 감점을 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론화위는 “두 차례의 신청사 건립 좌초 전례를 답습하지 않고자, 구·군의 과도한 신청사 유치경쟁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31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오께 대구 달성군의 한 상영관에서 영화 상영 전 두 차례에 걸쳐 달성군의 신청사 유치 홍보 영상이 송출됐다. 홍보 영상은 달성군 화원이 대구시 신청사 입지로 적지라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행사에 참석한 시민의 제보로 알려졌다. 제보를 접수한 공론화위는 30일 오전 현장 확인을 거쳤으며, 달성군에 시정요구 및 소명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론화위 규칙에 따르면,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제보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에 착수하고 해당 지자체의 소명을 청취하게 된다. 또 필요시 신청사건립추진전문연구단 내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게 된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모든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론화위원회에서 과열유치행위 해당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판정된 과열유치행위의 적발자료는 향후 예정지 평가자료로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된다”면서 “시민참여단에서 예정지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을 부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불필요한 세금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유치 행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적용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구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믿고 정해진 제도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달라”고 말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이미 영화관 측과 신청사유치위원회간의 협약을 맺은바 있어, 이번에 신청사 유치홍보 동영상이 상영됐다“며 “본 영화 전 광고시간 때에 20∼30초간 홍보 영상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