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처리 귀추 주목
김천시는 지방재정법 43조에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의회가 황당한 삭감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예비비를 전액 삭감한 전례가 없어 김천시의회 사무국도 행정안전부에 이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진화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집행부가 수건을 구매해 주민에게 돌리는 등 행정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 예비비는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천/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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