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에게 강제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활동 침해 학생 조치기준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학교 폭력을 저지른 경우와 비슷하게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았는데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 수준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피해 교원이 임신한 상태였거나 장애가 있다면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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