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특허청 자료 분석

일본이 수출규제를 밝힌 반도체 소재의 국내 특허 중 절반 정도가 일본기업이 지니고 있어 국산화를 위해서는 특허 사전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사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출규제 핵심소재 국내특허 현황’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 관련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855건, 고순도 불화수소 관련 5건, 투명 폴리이미드 관련 111건이 등록돼 있다.

특히 외국기업이 다수의 특허를 등록해 놓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석없이 섣불리 R&D를 추진했다가 이들 특허에 가로막히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다급해진 정부가 당장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상태로 R&D 계획 수립 전 등록특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기로 지적되고 있다.

곽대훈 의원은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가장 아픈 3가지‘에 대한 국내특허 현황같은 기초자료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이라며 “정부는 당장 R&D를 추진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기술과 특허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추진될 경우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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