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불법 유동광고물 맞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
시청·송정동 등 6개동 시범운영

[구미] 구미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전화 폭탄’으로 맞선다.

구미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고금리 대부업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에 자동 경고 전화를 계속해 발신하는 ‘불법 광고 킬러’를 운영한다.

시는 우선적으로 시청과 인구수가 많은 6개 동(선주원남동, 형곡2동, 송정동, 상모사곡동, 인동동, 진미동)에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2020년부터는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설정된 시간간격으로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1개월 동안 20분, 40분, 60분 등 3종류의 경고 전화를 계속 걸어 실태를 살펴본 뒤 고금리 대부업과 성매매 알선 광고는 수초 단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 사용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를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2018년 불법 유동광고물(전단, 벽보, 현수막 등) 380만건을 단속·정비하고 이중 90건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70건의 3억원은 납부됐다.

황진득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인들의 신고 중 특히 명함형 전단의 불법 살포에 대한 불편이 많다”며 “이번 시스템 운영이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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