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70대가 달리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이 대피하고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대구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 내용물을 분사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77)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 30분께 대구시 동구 율하동 신기역에 들어서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소동으로 승객들이 대피하고 열차 운행이 3∼4분가량 지연됐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술이 깨면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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