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가를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휴양지에 가고 싶지만 성수기라 숙박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됩니다. 혹시 공단에서 노동자를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노동자 및 가족들의 여가 문화를 위해 휴양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용대상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평일에는 소득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의 워크숍 및 교육 목적일 경우 이용가능하고 이용희망일 2개월 전∼3일 전에 신청하면 되고, 주말이나 성수기는 월평균소득이 251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은 이용희망일 2주 전까지(제주는 3주 전), 성수기는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기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용가능 지역과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6개소의 한화, 대명, 켄싱턴, 일성, 금호, 리솜, 토비스, 금강산 콘도 등 702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1박 기준(조식 제외) 5만5천~19만4천원이며,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로그인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노동자의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그 선정결과를 문자로 안내해 드리며, 이용대상자는 콘도 이용권을 이메일로 받으시고(근로복지서비스 내 ‘신청결과 확인’ 메뉴에서 결과 확인 가능) 객실료는 콘도이용 후 현지 지불하시면 됩니다.

휴양콘도 이용우선순위는 주말·성수기에는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노동자-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노동자-월평균 소득이 낮은 노동자이며, 노동자 신혼여행의 경우는 최우선 선정되고, 평일은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이용가능 점수는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