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직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동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직장인 퇴사 결심 이유 1위로 뽑힌 상사 갑질(취업포털 인크루트 조사결과),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간호사 태움 문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천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직장 갑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면서 직장내 괴롭힘금지법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도 명시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일주일여 만에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우선 괴롭힘방지법은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공무원도 괴롭힘을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행동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도 갑질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좌관들의 페이스북 계정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의원 보좌진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보좌진을 공무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노비 정도로 여기는 모양”이라며 “의정 활동과 관련 없는 잡다한 일들을 보좌진에게 시킨다”라고 했다. 괴롭힘 방지법을 만든 국회에서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이 성행하고 있다니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