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1주년 연수·간담회
민주당 의원, 휴대폰 두고 외출
비공식 대화 등 고스란히 녹음
‘위법vs교육내용 녹음’ 진실공방

구미시의회 한 시의원이 의원 간담회를 감청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은 지난 11일 제8대 구미시의회 개원 1주년 기념 의원 연수회 및 간담회에서 휴대전화기로 의원들의 발언을 녹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수회 부패방지 교육에 이어 열린 이날 간담회는 시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구미시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실제 정당을 떠나 여러 사안에 대한 비공식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A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휴대전화기로 간담회 내용을 녹음했다는 것. 당시 A 의원은 교육 도중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 비워진 A 의원의 자리에 휴대전화기가 있는 것을 발견해 다른 시의원이 뭔가 이상하다며 녹음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시의회 직원과 다른 시의원들이 이를 확인하려 했으나 잠금 장치로 인해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현장에 나타난 A 의원은 녹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의회 모든 의사는 100%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의원의 행동은 분명한 위법행위이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의 녹음은 감청이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상기 법 제16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교육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지역구 행사로 인해 자리를 뜰 수밖에 없어 녹음을 하게 됐다”면서 “간담회가 예정 시간보다 빨리 시작해 참석하지 못했으나 옆에 있던 동료 의원이 녹음기능을 중단해 녹음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의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의원이 옆에 있던 동료로 지칭했던 B시의원은 “휴대전화기를 만지긴 했으나 녹음을 직접 끈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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