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2017년 10월 신설한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회계 연도 사이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세입, 결산 잉여금 등 일부가 재원이다.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경상 일반재원 합계가 최근 3년보다 줄면 재정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을 활용한다.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경제 상황 악화, 군 재산 확보 등 기금을 쓸 필요가 있을 때도 해당한다.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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