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안처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지의 친전 서한을 보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취임한 후 2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문 의장은 15일 친전 서한을 통해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에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특히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거론하면서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가 연중 상시로 운영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현재 제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769건으로 역대 최고지만, 그 처리율은 27.9%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1만 4천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70.6%에 달하는 1만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 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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