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피서객 등 많은 인파가 집중하는 오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 및 산림보호지원단이 현장에 투입돼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 상습 폐기물 투기, 불법산지전용 등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여름 휴가기간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야영장 등 무허가 산림훼손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철거·원상복구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운영으로 산림 내 사각지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고 적발시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조치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