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의무대상 지역은 대가야읍 지역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면지역이라도 반려견주가 희망시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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