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은 8월 말까지 2개월 동안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 지역은 대가야읍 지역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면지역이라도 반려견주가 희망시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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