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현실 고려

음식점이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금지시켰다.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법령 해석을 두고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됐고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가 많았다. 또한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현실도 고려됐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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