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 부동산시장 ‘꿈틀’
김현미 장관 “검토할 때 됐다”

정부가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에 나섰지만 최근 들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며 상한제 적용을 기정 사실화했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 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주택법은 이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와 같이 조건이 있고,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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