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건넨 돈서 검출 확인
70대 현직조합장 자백 받아내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협조합장 A(7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를 앞둔 지난 2월 22일 조합원 B씨에게 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월 말 울진해양경찰서에 받은 돈봉투와 함께 돈 받은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과 해경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B씨가 받았다는 돈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B씨가 받은 돈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고 검찰과 해경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A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처음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DN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백을 받아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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