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실적·단일사업 사항 미충족”
탈락업체,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시의 미숙한 일처리 비난 여론도

김천시가 운영하는 물놀이장 설치사업 입찰에서 자격미달 업체가 선정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천시는 스포츠타운, 직지사 주차장, 율곡동 3곳에 이달 중순부터 물놀이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총 4억원의 용역공고를 내 A업체를 1순위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A업체는 7∼10일 만에 조립식 물놀이장 3곳을 설치해 오는 20일부터 한 달여 간 운영한다.

문제는 A업체가 입찰자격에 하자가 있음에도 낙찰됐다는 것이다. 2순위로 탈락한 B업체는 지난 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김천시를 상대로 전자입찰 절차 등의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B업체는 입찰 자격요건 중 용역 완료 실적과 단일사업 1억3천만원 이상 등 2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A업체가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자치단체가 발행한 사업실적이 아니고 원청업체의 하도급 실적을 제출했는데도 1순위로 선정됐다는 것.

또 입찰 공고에 ‘1억3천만원 이상 단일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2016∼2018년 3건(6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의 하도급 실적을 제출했음에도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물놀이시설은 조립식이어서 10일 이내 설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2∼3년간 시행한 3건은 단일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업체 측은 “A업체가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실적을 제출했는데도 김천시가 이를 묵인·인정했다”며 “입찰 결과에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민간실적도 자격요건에 포함할 수 있고 단일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 처리했다”면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늦어지거나 공사가 지연될 경우 김천시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김천시의 깔끔하지 못한 일처리에 대해 비난이 나오고 있다.

김천/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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