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실적·단일사업 사항 미충족”
탈락업체,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시의 미숙한 일처리 비난 여론도
김천시는 스포츠타운, 직지사 주차장, 율곡동 3곳에 이달 중순부터 물놀이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총 4억원의 용역공고를 내 A업체를 1순위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A업체는 7∼10일 만에 조립식 물놀이장 3곳을 설치해 오는 20일부터 한 달여 간 운영한다.
문제는 A업체가 입찰자격에 하자가 있음에도 낙찰됐다는 것이다. 2순위로 탈락한 B업체는 지난 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김천시를 상대로 전자입찰 절차 등의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B업체는 입찰 자격요건 중 용역 완료 실적과 단일사업 1억3천만원 이상 등 2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A업체가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자치단체가 발행한 사업실적이 아니고 원청업체의 하도급 실적을 제출했는데도 1순위로 선정됐다는 것.
또 입찰 공고에 ‘1억3천만원 이상 단일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2016∼2018년 3건(6천만원, 4천만원, 3천만원)의 하도급 실적을 제출했음에도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물놀이시설은 조립식이어서 10일 이내 설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2∼3년간 시행한 3건은 단일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업체 측은 “A업체가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실적을 제출했는데도 김천시가 이를 묵인·인정했다”며 “입찰 결과에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 고문변호사로부터 민간실적도 자격요건에 포함할 수 있고 단일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아 처리했다”면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늦어지거나 공사가 지연될 경우 김천시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김천시의 깔끔하지 못한 일처리에 대해 비난이 나오고 있다.
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