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문경지사
만 65세 이상·농업경력 5년 이상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라 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한 뒤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근저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받은 금액과 2.5%의 이자를 지불하면 한다.
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지역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종신형 30명, 기간형 39명, 일시일출형 1명을 포함해 총 70명이다.
농지연금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