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문경지사
만 65세 이상·농업경력 5년 이상

[문경]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지사장 안영용)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라 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한 뒤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근저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받은 금액과 2.5%의 이자를 지불하면 한다.

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지역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종신형 30명, 기간형 39명, 일시일출형 1명을 포함해 총 70명이다.

농지연금 신청은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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