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는 부하 교직원 강제추행 및 업체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강제추행 및 뇌물수수)로 울릉군 A초등학교 B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교장은 지난 4월 같은 학교 직원 C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하고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50만 원을 공사업체에 돌려줬고, 직원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와 함께 지난 4월 25일 B교장을 직위 해제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B교장의 징계와 상관없이 9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신임 교장 발령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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