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정비기준을 토대로 계도한 후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 중 분양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제작업체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전단지 등 ‘유동 광고물’등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