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시에 감사 요청

대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중앙지하상가(대현프리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의 절반 이상이 전차인(다른 사람이 빌린 점포를 다시 빌려서 운영)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지하상가는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인 대현실업주식회사(대현실업)가 관리·운영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대현실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포를 전대하는 것은 위법이다. 특히, 지난 2004년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구시와 ‘시민단체 조정단’은 △임차인 모집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할 것 △점포에 대한 양도, 양수는 승인후에 허용할 수 있다는 합의를 진행하기도 했었다.

26일 대구 경실련에 따르면, 중앙지하상가의 230여 개 점포 중 절반 이상이 전차인이 운영하는 점포다. 중앙지하상가 임차인 중에는 10여 개의 점포를 전차인에게 전대(재임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대구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경실련이 확보하고 있는 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한 전대료를 약 5평 기준으로 60여만원에서 100만원”이라면서 “전차인은 수십만원에서 100여만원의 임대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중앙지하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대현실업의 방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중앙지하상가 점포 전차인은 임차인이 대현실업에 내야 하는 임대료를 자신의 명의로 대현실업에 송금했다”면서 “중앙지하상가 관리 운영자(대현실업)는 점포의 전대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구시 감사관실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면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대구시 건설산업과의 태도는 2000년대 초반의 대구시의 태도보다도 훨씬 못하다. ‘소통·혁신’을 성과라고 자랑하는 대구시 행정이 2000년대 초반보다도 퇴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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