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중고층 모듈러(조립식)주택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대상 부지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듈러는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 60∼70%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 조립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국토부는 모듈러공법을 활용해 1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부지공모 당선 기관은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다. 이후 선정된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연구개발비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개를 활용해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6층 이하 저층 모듈러만 건설됐다. 13층 이상 중고층 모듈러 주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대상부지는 R&D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구성하는 부지공모선정평가단에서 서면심의, 제안서 발표,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해 선정하게 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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