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해경, 부지확보 MOU 체결
부지선정위 만들어 결정키로

울진해양경찰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린 가운데 전찬걸(왼쪽 네번째) 울진군수와 박경순(왼쪽 다섯번째) 울진해양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진해경 제공
[울진] 울진군과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울진해양경찰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진해양경찰서 직원들의 복지환경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해상안전과 치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마련을 위해 체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권역의 치안수요 분산으로 국민들에게 균등한 해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독도·울릉도 주권수호 의지 대외표명을 위해 2013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2017년 11월 28일 개서, 울진군과 영덕군 연안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후포면 삼율리에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이 협소,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 청사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사부지 선정은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 청사 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규칙’에 의거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결정한다.

박경순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조속한 시일 내 청사부지가 선정돼 양질의 해상 안전과 치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청사신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청사부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해양경찰청의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부지의 조성사업을 위해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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