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국방부 실무작업 마쳐
26일 운영 규정·지역 설정 검토
28일 지원·부지 활용 방안 의결
8~9월 최종 지원계획 수립·공고
주민투표 결과 반영 최종 확정

대구시와 국방부는 2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를 연내 선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식적인 선정절차를 시작했다.

지난 4월 2일 정부가 연내 최종 이전지를 선정하기로 공식 발표한 이후 대구시와 국방부는 2개월여 동안 실무적인 작업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전사업비와 종전부지(K-2)가치 산정을 마치고 이날부터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한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했다.

먼저, 국방부 차관 주재로 대구시, 경북도, 군위·의성군 등이 참여하는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를 열고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을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들어갔다. 최종부지 선정을 위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등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를 열고 지원운영위 운영규정 심의와 이전주변지역 설정을 검토하며, 28일에는 국방부장관과 대구시장 등이 참석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종전부지 활용방안 심의·의결한다.

7월에는 경북도 및 이전후보지 지자체(군위·의성군)와 본격적으로 지원계획을 협의하는 한편, 국방부와 함께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8월부터 9월까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이전지역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부지 선정 절차 및 기준과 함께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확정해 공고하게 된다.

이어 국방부장관이 이전후보지 지자체장(군위·의성군수)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유치신청을 하게 되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최종 이전지가 선정된다.

대구시는 연내 최종 이전지가 선정되면 곧바로 통합신공항 건설계획 및 민항 시설계획, 공항 접근성, 이주대책 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2021년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거 공식적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반드시 연내에 최종이전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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