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참여엔 지원할 근거 없어
경북 민간구조대 등 어려움 토로
제주·경남·부산 조례 시행·발의
행정·재정적 도움 줄 방안 ‘시급’

수난구조에 나서는 민간구조활동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를 비롯해 국내의 크고 작은 수난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민간 수난구호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 등 전국적으로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지원하는 조례가 속속 발의되는 가운데, 400㎞가 넘는 해안선과 형산강, 낙동강 등 광범위한 내수면을 보유한 경북지역도 관련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부산진구4)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열린 278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민간의 수난구호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상은 물론 강과 호수 등 내수면 구조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시 차원의 수난구호활동 지원조례 발의는 제주도, 경남도에 이어 세 번째다. 경남은 2017년 11월 관련 조례를 시행했고, 제주도는 민간 수난구조대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고자 올해 3월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같은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는 해양경찰과 소방의 수난구조 활동을 돕는 민간의 장비·물품 비용, 유류비와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난구호활동에 공로를 세운 이들을 포상하는 근거도 제시했다.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은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와 같은 역할을 바다와 내수면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홀대받아왔다.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에 근거해 민간수난구조대원으로 등록된 선박과 인원이 활동할 때 수당과 유류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구조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박이나 구조자들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었다. 또 민간수난구조협회 등에 운영비는커녕 훈련비조차 지원할 수 없어 구조역량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해 12월 수상구조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협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경북 등 일부 지역은 조례제정이 늦어져 현실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1천700여명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활동 중인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원들의 사비와 기부금으로 가까스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부족한 예산 때문에 구조역량을 강화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국 해양구조협회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은 “수상구조 특성상 잠수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사회적인 관심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잠수 슈트나 산소통 등 구조장비조차도 대원이 사비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최근에는 잠수 등의 특기를 갖춘 회원을 추가로 영입하려고 해도 사비를 들여서 활동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다들 꺼린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대학교 한 교수는 “광범위한 바다와 공유수면의 특성상 해양경찰, 119구조대 등의 기관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기는 역부족이다. 앞으로 민간구조대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면서 “수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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