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등과 대책회의서 요청
방안 마련할 협의체 구성 제안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에 불어닥친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환경부는 12일 경북도, 충남도, 전남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2개월간 행정처분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다음주께 민간 관련전문가 거버넌스를 만들어 2개월 내로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경북도 등에 이 시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함께 배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환경부 측에 지자체, 철강업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서 고로에서 분출되는 가스의 성분을 분석하고, 안전밸브(브리더) 개방 외에 고로를 정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 사안이 국가적인 문제인 데다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경제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향후 청문절차 등을 거치고, 민간전문가 거버넌스의 의견청취 등을 들어 심사숙고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바 있다.

포스코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경북도를 방문해 의견서를 접수했다. 경북도는 우선 포스코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포스코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1일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관계자를 만나 제철소 조업정지에 대한 업계 입장을 듣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창훈·손병현기자

    이창훈·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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